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(제정) 공시

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-7조제5항에 따라 당사의 “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”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.

  • 이율: 한국증권금융에서 수취하는 금리-20bp

  • 지급시기: 매분기 1일부터 말일까지 3개월간 이용료를 1, 4, 7, 10월 제3영업일에 지급

  • 약정서 체결 후 별도 출금 청구없이 미리 지정한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

  • 시행일: 2025.2.14(예정)

Previous
Previous

[정기공시] 분기 영업보고서 공시(2024년 12월말)

Next
Next

임원 선임 및 해임 공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