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주요 내용 공시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붙임과 공시합니다.

1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(이해상충관리규정 제7조)

2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(이해상충관리규정 제6조)

3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(이해상충관리규정 제8조, 제9조)

4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(이해상충관리규정 제5조)

5.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(이해상충관리규정 제2조~제4조)

 

* 시행일: 2024.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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